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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홈페이지 정보 안내
1) 저작물 이용
스탠다드에너지(주) 홈페이지에는 스탠다드에너지(주) (이하 '회사'라 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의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스탠다드에너지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3.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 · 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스탠다드에너지", "Stndenergy.com으로" 등 링크 사실을 알리는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은 고객을 위한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본의 아니게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 이용
1)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스탠다드에너지 제품의 카탈로그나 설명서 등의 일부를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 자료의 저작권은 스탠다드에너지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스탠다드에너지에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스탠다드에너지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 · 사업 · 단체 등이 스탠다드에너지의 후원 · 협력 · 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스탠다드에너지그룹 및 스탠다드에너지가 발행하는 사보, 브로셔, 연간보고서 등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스탠다드에너지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각종 서적
스탠다드에너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서적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서적의 출판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판사 및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상 미디어
기업문화홍보 사이트 내 콘텐츠 중 스탠다드에너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영상 미디어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진 및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
기업문화홍보 사이트 내 콘텐츠 중 스탠다드에너지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사진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의 저작권 문의는 가공된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하며,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② 채용 진행사항 관련 안내 : 합격여부 및 고지사항 전달, 문의사항 응대
회사명 및 로고
1) 회사명, '스탠다드에너지', 'STANDARD ENERGY', 브랜드슬로건, 제품명 등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 및 로고, 각종 제품명 등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당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스탠다드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스탠다드에너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상표법 및 해당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 및 '스탠다드에너지', 'STANDARD ENERGY' 등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문서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이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스탠다드에너지', ‘CI’ ‘브랜드슬로건’ 등 스탠다드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상표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은 물론, 스탠다드에너지에서 매년 거액의 광고비 등을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것으로, 오늘날 그 가치는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오직 스탠다드에너지 자신만이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스탠다드에너지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 및 CI,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스탠다드에너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배터리 부품, 액세서리 등에 사명 및 CI, 브랜드슬로건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③ 스탠다드에너지의 전 · 현직 직원, 직원가족 등 개인적인 연고를 근거로 홈페이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 및 CI,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는 행위
④ 위 ①~③항의 행위에 스탠다드에너지의 사명 및 CI, 브랜드슬로건과 유사 또는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